- 서론
가족은 사전적인 의미로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으로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이라고 정의된다. 머독에 의하면 가족은 “공동거주, 경제적협동, 재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공동체집단이고, 또한 가족은 사회적으로 공식화된 성적인 관계로 최소한 두 명의 남녀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 사랑과 상관없이 자녀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데미 스트로스는 “가족은 결혼에서 출발하며 부부와 그들의 혼인에 의한 자녀가 포함되지만 다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여러 세대가 동거하여 다수의 세대공동체를 이루어 내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 친족편에 있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보면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 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라고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건강가족기본법에서도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한 정의임을 알 수 있다. 현대적 가족의 정의로서, 최근에 급변하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부부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현편으로는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미혼모가족, 공동체가족, 무자녀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SW)는 가족을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규정하였다. 이에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 가족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론
- 이혼가족
이혼은 결혼관계에서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살아 있는 동안에 결혼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는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혼가족이란 이혼에 의해 축소된 가족을 말한다.
2. 재혼가족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인구학적 용어 정의를 살펴볼 때 재혼가족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 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계부모가족이란 부모의 한쪽이 친부모이며 그 친부모가 재혼하기 전에 출생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일컫는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계부모가족은 최소한 1명의 기혼자가 전혼관계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데리고 있으며 그 자녀가 같은 가구에서 사는 경우의 가족으로 정의하며 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재혼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재혼이란 “이미 한 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재혼의 의미는 재혼 당사자의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재혼을 재취, 계취, 재초, 재연이라 한다.
3. 노인가족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범위를 달력상의 연령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봅에서도 보호노인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가구는 노인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 노인, 노인들로만 구성된 노인가족을 포함하는데 노인 혼자서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를 노인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는 논란이 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가족이란 집단적 개념으로서 2인 이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김만두는 가족주기상으로 보아 자녀들이 결혼한 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단독노인 혹은 노부부가 가족을 이룬 것을 노인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노인가족이란 65세 이상, 노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노부부 가족과 또는 친척관계에 있는 노인들로 구성된 가족을 들 수 있다.
4. 맞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지겅ㅂ을 가지고 생계를 세우는 일이다. 맞벌이가 최근 가족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회적 경향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여성의 경제적 역하릐 수행은 유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일로 다만 산업의 변화와 함께 그 형태만 변했을 뿐이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생계유지에 참여하였으며 산업혁명의 이후에 남성은 사회적인 일터로 나가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농과 아동양육에 종사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위해 일을 하였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가가 여성의 취업 기회의 증가로 이러지고, 출산율의 저하와 가사노동의 자동화가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맞벌이 가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5. 한 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및 미혼모(미혼부)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없거나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역할을 할 수 없는 한부, 한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의 유형은 발생 원인과 결합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는 한부모가족 발생의 원인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 등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고,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는 아이를 누가 맡아 양육하느냐 하는 것으로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자가조고가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으로 구분된다.
6.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통칭하는 말이며,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탈북자 출신의 새터민의 증가 등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생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반면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정,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정, 이주민가정(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법에서는 현실적 지원을 위해서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혈연, 입양 등)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으로 정의한다.
7. 입양가족
입양은 아동의 친가정에서 부모 사망, 이혼, 혼외 임신,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 양육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친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 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다. 입양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지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법적 과정’이란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다. ‘사회화 과정’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입양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로 자식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양자라고 하며, 양자로 삼은 아이를 입양아라고도 한다. 일상적인 용어로서 입양은 양자를 들이거나 양자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법률적인 용어로서 입양은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양친자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8. 소년소녀가장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이란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복역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노동력이 없는 지계혈족을 모시고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방계혈족과 더불어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결함 세대로서 만 20세 이하의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장가구이다. 소년소녀가장은 이전에는 미성년세대주, 아동 세대주, 어린이 가장 등으로 불려왔으며 그 연령도 18세 미만에서 현재는 민법상 성인인 20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9. 결론
사회 변동에 따른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가족의 기능은 물론 가족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이혼 가족 및 재혼 가족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단독 가구의 증가 및 이혼율 증가 현상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족, 조부모와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 가족,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를 가지지 않는 무자녀 가족 등의 가족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과 확대가족 개념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중가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어려운 가정은 정부 및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9.
문혁준 외 [가족복지], 창지사, 2010.
김경자 외 [가족복지의 이해], 도서출판구상, 2008.
초원의집 힐링하우스 – http://cafe.daum.net/chowonhomecare
예술치료를 위한 mindcare – http://cafe.daum.net/mindcarere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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