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에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위상을 설명하되, 동법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사회적 위험과 그에 따른 사회적 대처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위험과 그에 따른 대처에 관해 설명하라
서론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의 권리구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대처 등에 대하여 서술하려 한다.
본론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궁극적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줌으로써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사회건설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들의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국민의 복지의식을 고양한다.
사회적 위험의 종류
사회적 위험의 종류로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이 있으며 질병으로는 암이 많다.
남자의 암발생 빈도는 위암·간암·폐암·대장암의 순이고, 여자의 암 발생 빈도는
자궁경부암·위암·유방암·대장암 순서이며, 도시가 농촌보다 26% 정도 암사망률이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1.2∼1.4배나 발생률이 높다고 나오며 연령증가와 함께 암발생도 증가하는데 남자는 평균 40세부터 여자는 평균 35세부터 전체 암 발생 연령보다 상회하여 증가한다고 한다.
장애의 경우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 모두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노령은 사람은 모두 태어나서 성장하면 세월이 흘러 노령에 이르게 되는데 사회발달과 함께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져서 노령의 문제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국가와 사회, 개인이 보호하고 돌볼 문제인 것이다.
실업의 경우는 국가 사회의 경기침체, 노령, 산재 등으로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이 제도적인 협력으로 실업에 대처해야 될 것이다.
사망에 있어서는 사람이 노화나 질병, 산재, 사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가와 사회, 개인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대처의 종류
사회보험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② 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③ 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④ 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② 공공부조 -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으로써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③ 평생사회안전망 –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목적은 빈곤층에 국한된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각종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탄생 순간부터 평생 동안 출산, 양육, 질병, 노후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왔다. 만 0-5세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 기초연금 시행, 저소득층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등이 일련의 성과다. 특히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4.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위험 – 질병으로써 암 병이다. 나의 모친이 사춘기 때에 암으로 사망했기에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 생각된다. 암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59,000 여명(2000년 기준, 인구 100,000명당 조사망률 122.1명)이 사망하고 있어, 암은 뇌,심혈관계질환과 사고사와 더불어 주요 3대 사망원인의 하나이다 (1).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분율도 1983년 15.4%에서 2000년도에는 30.3%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연간 암 유병자의 숫자는 약 230,000명으로 인구 200명당 1명 이상이 암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암 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대처 –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대처는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 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의료에 관한 욕구를 보험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과 같이 사회보장 분야의 사회보험제도에 속한다. 의료보험의 수급권자(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의료보험 급여의 제공자, 그리고 관리를 담당하는 보험자의 3자 관계가 형성되며, 1989년 7월 현재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거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6. 결론
사회보장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규정 혹은 법률이라고 한다. 흔히 사회보장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봉착하는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으로써 사회보장의 대상은 개별 사회보장법과 제도의 자격기준,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 ·결정되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도 포함되며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런데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복지제도에 대한 성격 규정 미흡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모든 원리를 관련복지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으며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충족에 미흡한 가운데 개선 방향으로는 관련복지제도에 관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을고려한 급여수준을 모색하며 관련복지제도에 관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수정,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2. 이용환 외 9인, [최신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8
3. 강희갑 외 5인,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2008
4. 사회복지법제론, 홍봉수 외 10인,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5
5. 서동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신정, 2020
6. 인터넷 다음백과
7. 인터넷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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