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이 있을 정도로 제정에 찬성합니다. 우측은 제정에 결사 반대하지요. 저는 우측은 결코 아니고 피킷을 들고 시위를 할 정도(즉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는 아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께서는 “사탄의 역사(役事)”를 말씀하셨는데, 피킷을 들고 시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반 사회는 그만두고,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양론이 있는 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건 틀렸다”고 말씀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대상의 하나로 꼽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유전학적/인권적/성경적 근거를 드는데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옹호론만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견해들도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9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10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전 6:9-10)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마약을 하는 행위, 간음을 하는 행위, 매음을 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할 근거를 잃게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세 가지 행위처럼 동성애도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똑같은 행위이므로 이 세 가지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잣대를 동성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치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복합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 후천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가 간음이나 매음처럼 가정과 사회를 좀먹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하면, 난교(亂交)로 바로 연결하던데, 일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까지 만연해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난교는 동성애가 아니라 간음이나 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경건한 척은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간음과 매음을 즐기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 착각하는 불의한 이들은 동성애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께서 정작 걱정하신 건 동성애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성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포함된 성 정체성과 종교의 차별 금지조항에 의하면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생각과 행위를 하는 사람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이라도 뭐라 한 마디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처벌할 수 없는 의사 표현의 영역을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럽게도 문자화 시킨 범주로 그것도 각 개별 사항도 아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라는 조항으로 처벌하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둘째 문장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지요.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의 의미로 쓰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 비문이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신다면 다른 주장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듣는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차단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고, 듣는 사람이 듣기 싫으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올해 중학생이 된 제 딸이 들어간 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비록 배정의 결과로 원하는 바에 상관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아이들은 복음을 접하게 됐으니 잘 된 일일까요? 아이의 얘기를 듣자 하니 일정한 주기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교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기독교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이런 행위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말에는 말 자체의 의미 말고 다른 가치는 들어 있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된 다수의 흐름, 강자에 맞서 소수의 흐름, 약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이를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류 기독교와 이성애인은 종교권력이고 다수이지, 비주류나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같이 동성애인을 정죄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상처받은 동성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행위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법제화하지 말고 더 논의해서 하고, 제정을 한다면 동성애와 양성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엄연히 있으므로 이들의 권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하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지루한 공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왕대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이야기로 쓴 창세기 주석> 종로서적 1995.1
테오도르 제닝스(시카고신학대학교 교수) / 박성훈 “교회와 동성애 :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기독교사상> 제618호 (2010.6) 222-236쪽
김호경(서울장신대 교수) “동성애, 그들의 고원(高原)”, 배정훈(장신대 교수) “구약성서에서 바라본 동성애”, 소기천(장신대 교수) “동성애와 신약성서-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정원범(대전신학대 교수)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박성관(장신대 강사) “동성애의 친밀성 구조 내 배려, 치유윤리적 성찰” , 김진(울산대 철학과 교수) "동성애와 배려의 윤리학", 이상억(장신대 교수) “동성애자를 위한 돌봄의 목회미학”, 노영상(전 장신대 교수, 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최근 논쟁이 된 차별금지법 내의 ‘성적 지향’ 삽입 문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입장에 대한 고찰”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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