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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by Ddak daddy 2019. 10. 28.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이 있을 정도로 제정에 찬성합니다. 우측은 제정에 결사 반대하지요. 저는 우측은 결코 아니고 피킷을 들고 시위를 할 정도(즉 적극적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는 아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께서는 사탄의 역사(役事)”를 말씀하셨는데, 피킷을 들고 시위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반 사회는 그만두고,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양론이 있는 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건 틀렸다고 말씀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 대상의 하나로 꼽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유전학적/인권적/성경적 근거를 드는데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옹호론만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다른 견해들도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분

옹호론

반대론

유전학적 근거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

쌍둥이 중 한 명이 동성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쌍둥이 역시 반드시 동성애인은 아닌 데서 선천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환경적 요인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선천성이라 해도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음

성 정체성은 치료 불가

환자가 진심으로 치료를 바란다면 고칠 수 있는 질환

치료 불가 시는 독신으로 살아야

인권적 근거

노예해방운동, 흑인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은 인권

노예해방운동, 흑인해방운동, 여성해방운동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은 인권이 아님

성경적 근거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19:5)

소돔의 죄는 나그네들에 대한 토착민들의 횡포, 유목민들에 대한 도시인들의 횡포,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가진 자들의 횡포임. 중요한 건 남색이 아니라 성폭력.

소돔의 죄는 남색(Sodomy)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18:22).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 값으로 죽는 것이다. (20:13)

동성애 관련 내용은 성결법전(레위기 17~26)에 속해 있음. 이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할 정도로 중한 죄일 뿐만 아니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못하고, 돼지고기와 새우를 먹으면 안 되고, 문신을 새기면 안 되고, 심지어 면도를 해서도 안 됨. 이와 같은 제사법은 이미 철폐되었음(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0:15). 따라서 동성애 관련 내용도 무의미함.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함께 정죄된 강간, 근친상간, 수간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불가함.

유대교는 이 말씀에 반해 정말로 사형에 처하지는 않은 데서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기독교에서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

 

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1:26-27)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에 쓰인 원어는 납치와 강간을 의미할 때 쓰던 단어임. 이에 비춰 보면 바울 사도는 당시 만연해 있던, 성인 남성이 소년을 대상으로 벌이던 상업적이고 강압적이며 착취적인 동성애 행태를 비난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모든 동성애에 적용할 수는 없음.

남자가 남자’(27)라고 했지 성인 남성이 소년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임.

 

9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10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전 6:9-10)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마약을 하는 행위, 간음을 하는 행위, 매음을 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할 근거를 잃게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세 가지 행위처럼 동성애도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똑같은 행위이므로 이 세 가지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잣대를 동성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치신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적 지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복합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 후천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가 간음이나 매음처럼 가정과 사회를 좀먹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하면, 난교(亂交)로 바로 연결하던데, 일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까지 만연해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난교는 동성애가 아니라 간음이나 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경건한 척은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도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간음과 매음을 즐기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 착각하는 불의한 이들은 동성애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께서 정작 걱정하신 건 동성애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성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포함된 성 정체성과 종교의 차별 금지조항에 의하면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어떠한 생각과 행위를 하는 사람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이라도 뭐라 한 마디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처벌할 수 없는 의사 표현의 영역을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럽게도 문자화 시킨 범주로 그것도 각 개별 사항도 아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라는 조항으로 처벌하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둘째 문장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지요.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의 의미로 쓰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 비문이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신다면 다른 주장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듣는 사람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차단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고, 듣는 사람이 듣기 싫으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올해 중학생이 된 제 딸이 들어간 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비록 배정의 결과로 원하는 바에 상관 없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아이들은 복음을 접하게 됐으니 잘 된 일일까요? 아이의 얘기를 듣자 하니 일정한 주기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교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기독교적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이런 행위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말에는 말 자체의 의미 말고 다른 가치는 들어 있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주된 다수의 흐름, 강자에 맞서 소수의 흐름, 약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이를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류 기독교와 이성애인은 종교권력이고 다수이지, 비주류나 소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같이 동성애인을 정죄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표현에 상처받은 동성애인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례가 국내/외에서 많이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행위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법제화하지 말고 더 논의해서 하고, 제정을 한다면 동성애와 양성애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엄연히 있으므로 이들의 권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하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더군요.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 지루한 공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왕대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이야기로 쓴 창세기 주석> 종로서적 1995.1

 

테오도르 제닝스(시카고신학대학교 교수) / 박성훈 교회와 동성애 : 호모포비아(homophobia)의 극복을 위하여” <기독교사상> 618(2010.6) 222-236

 



김호경(서울장신대 교수) “동성애, 그들의 고원(高原)”,


 배정훈(장신대 교수) “구약성서에서 바라본 동성애”, 


소기천(장신대 교수) “동성애와 신약성서-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정원범(대전신학대 교수)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박성관(장신대  강사) “동성애의 친밀성 구조 내 배려, 치유윤리적 성찰


, 김진(울산대 철학과 교수) "동성애와 배려의 윤리학", 


이상억(장신대 교수) “동성애자를 위한 돌봄의 목회미학”, 


노영상(전 장신대 교수, 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최근 논쟁이 된 차별금지법 내의 성적 지향삽입 문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입장에 대한 고찰”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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