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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매맞는 남편 늘고있다.

by Ddak daddy 2017. 1. 7.




매 맞는 남편이 늘고 있다
퇴직·은퇴 이후 ‘매 맞는 5060 남편’ 급증
기사입력: 2016/01/22 [09:34]  최종편집: ⓒ 매일종교신문
문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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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다. 그것도 옳지 않은 방항으로 변하고 있어 문제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충격적이다. 그 중에 퇴직이후 경제력을 상실한 매 맞는 5060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 경제 불황에 빠진데다 물질만능의 배금주의(拜金主義)에 빠진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A(56) 씨는 퇴직 후 아내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개인 사업을 하는 부인 B(50)씨는 A씨가 퇴직한 이후부터 꾸준히 폭언하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화가 날 때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일삼았지만,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 아내의 폭력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내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A씨의 경제력이 사라지자 아이들도 A씨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퇴직 후 나는 집에서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남부끄럽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계속 참았지만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상담소를 찾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퇴직 후 경제력을 상실한 50∼60대 남성들이 부인으로부터 정신적·육체적 폭력을 당해 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월20일 가정폭력 상담기관인 ‘한국남성의전화’에 따르면 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지난 2013년 813건에서 지난해 1394건으로, 2년 새 71.5% 급증했다. 남성의전화 관계자는 “최근 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상담소를 찾는 50∼60대 남성들이 크게 늘었다”며 “10건 중 7건이 경제력 상실 이후 폭행을 당한 사례”라고 말했다.


             
퇴직금·연금 다 줬는데…“돈 못번다” 아내가 수시로 손찌검     

대기업에 다니다 2015년 퇴직한 C(56)씨는 퇴직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넘겨줬다. C씨의 부인은 양육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C씨의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가져갔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C씨는 아내에게 약간의 용돈만이라도 줄 것을 요구했지만, C씨의 부인은 오히려 C씨가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을 일삼았다.

결국 부인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한 C씨는 얼마 전부터 인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경제권을 모두 부인에게 넘기고 ‘쥐 죽은 듯’ 지냈지만, 아내의 폭언은 계속됐다. 혼자 가슴앓이를 하던 C씨는 결국 상담기관을 찾았다. C씨는 “하루하루 밀려드는 자괴감 탓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울먹였다. 경제력을 상실한 50~60대 남성들이 최근 부인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른바 ‘매 맞는 남편’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관련 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남성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일선 파출소에 부인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접수되고 있지만, 대부분 상담소를 연결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1월20일 서울 한 경찰 지구대 관계자는 “한 달에 1~2회 부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지만, 폭행 정도가 얼굴을 할퀸 정도로 가볍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형사입건은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남편 폭행은 부인 폭행처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통 상담소를 연결해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남성이 차별을 받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을 대폭 확대해 남녀 간 실질적 평등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남편에게 장기간 폭언…"이혼하고 위자료 줘라"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에게 오랜 기간 폭언을 해온 아내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남편에게 장기간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아내가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가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1월20일 남편 b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의 아내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B씨는 아내 문자 스트레스 탓에 위궤양과 위염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부부 사이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편이 자전거를 탔을 때 '냄새가 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목욕탕으로 가라'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을 맡아왔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아내를 자녀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로 매달 8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매 맞지 않는 남편’이 되려면

기가 센 어머니 밑에서 자라 주눅 들었거나, 경제적 무능으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중에 매 맞는 남편이 많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술에 의존한다. 술을 마실 때는 왕처럼 굴지만, 술에서 깨면 노예처럼 복종한다. 매 맞는 남편으로 살지 않으려면 술부터 끊어라. 스위스에는 매 맞는 남편들을 위한 쉼터(보호시설)가 있다. 쉼터 이름은 독일어로 ‘도중하차역’이라는 뜻인데, 행인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 매 맞는 남편들은 이곳에서 최장 두 달까지 생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남성의전화가 ‘매 맞는 남성’들을 위한 전화 상담을 하는데, 상담 건수는 2009년 856건에서 2011년 1724건, 2014년 2230건으로 늘고 있다.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4년 1000여 건으로, 2013년 820여 건보다 30% 이상 늘었다. 여자를 때리는 남자, 남자를 때리는 여자의 성품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때리려면 동정심이나 겁이 없고 충동적이어야 한다. ‘때리려고 해도 때릴 데가 없어 못 때린다’는 말처럼, 보통 사람은 상대방이 아프다는 생각에 때리지 못한다. 실수로 누군가를 때리더라도 상대방이 아파 쓰러지면 큰일 났다는 두려움에 공격을 멈춘다.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겁이 많고, 사려 깊은 남자는 아무리 덩치가 산만 해도 여자를 못 때린다. 여자가 때려도 그냥 참는다.  



반면 덩치는 왜소해도 동정심이 없고, 충동적이고, 겁이 없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몸에 조금만 손을 대면 때린다. 자기가 때린 것은 축소 왜곡하고, 여자가 자신을 때리거나 할퀸 것만 확대 해석한다. 날마다 맞던 여성이 방어 차원에서 남자를 때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남자는 자신이 매 맞는 남편이라며 여성을 고발하는데, 막상 경찰이 조사해보면 그동안 남편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혼 법정에서는 마치 ‘조폭마누라’나 되는 것처럼 여자를 몰아세운다.   여자가 자신을 때린다고 보복·대응 차원에서 여자를 때리는 남자는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때리면 말리려고 한다. 손을 붙들어서 더는 못 때리게 하거나, 뒤에서 안아 꼼짝 못하게 한다. 달아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여자가 때리면 엉겁결에 당하는 게 대부분이다.   맞아야만 상처가 남는 것은 아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는 언어폭력도 상처를 남긴다. 남자를 들들 볶으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여자가 꽤나 많다. 월급을 또박또박 갖다 바치고 한눈판 일도 없는데 “능력 없다”고 무시당한다. 용돈, 통금시간, 섹스 횟수를 여자가 정하고, 남의 집 남자와 비교하면서 육아, 청소, 요리를 떠맡긴다. 옆에서 보면 멀쩡한 남자가 도대체 왜 저런 악처(惡妻)와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허구한 날 맞으면서 참고 사는 남자의 심리는 뭘까. 우선 당하고 사는 데 익숙한 남자들이 있다. 기가 센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정신이 없어진다. 연애할 때는 여자의 주도적인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여자는 자신이 뭐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남자가 믿음직스럽다. 그런데 결혼하면 생각이 바뀐다. 남자는 계속 이래라저래라 하는 여자가 지긋지긋하다. 심지어 여자가 화를 내면 무섭다. 여자는 소리를 질러도 가만있는 남자가 답답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또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남자는 침묵한다. 말만 하면 여자가 트집을 잡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순간 약속이 된다.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이면 여자는 그것이 약속이라고 주장한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여자가 요구하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여자는 그 말을 약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우긴다. 남자는 만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남자는 여자가 화를 내면 입을 다물고, 여자는 ‘말이라도 해보라’며 남자를 때린다. 남자는 여자가 지긋지긋하고 무서워 달아난다. 어쩌다 남자와 마주친 날 여자는 끝장을 봐야 한다. 여자는 다그치고 남자는 입을 닫는다. 그러다 남자를 때린다. 보통 남자라면 짐을 싸서 집을 나오겠지만, 어려서부터 여자에게 당하는 데 익숙한 남자는 그냥 참는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려니 생각하면서 말이다.  

◆세뇌, 합리화, 두려움… 

맞고 사는 사람들은 동정심이 많다. 아내에게도 사정이 있으려니 한다. 아내가 돈이 없다고 원망하면 자신이 돈을 좀 더 벌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자신을 때리는 것은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 아내가 결혼 전에는 잘나갔는데 남편을 만나서 신세 망쳤다고 하면 그 말을 진짜로 믿는다.  

마음이 심약한 이는 평생을 살면서 일종의 세뇌가 된다. 아내와 결혼한 자신이 문제였다며 스스로를 탓한다. 재혼하더라도 이만한 여자를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나약한 남편일수록 체면을 중시하는데, 이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매 맞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 따라서 신고, 치료, 이혼이 쉽지 않다. 스스로도 못났다 여기는데, 맞고 사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더 무시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혼 그 자체가 두려워 참고 살기도 한다. 겁 많고 불안 수준이 높은 남자는 이혼을 생각하면 두렵고 끔찍하다. 게다가 평판에 유난히 신경을 쓴다. 부모가 이혼 사실을 알면 싫어할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이혼을 피하려는 이들이 있다. 부모에게 상처를 줄까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부모가 두려운 것이다.  어떤 이는 아내에 대한 분리불안 때문에 이혼한다는 그 자체를 상상도 하지 못한다. 다그치고, 욕하고, 때리는 아내와 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막상 헤어지려고 하면 불안해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살기로 결심한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야단맞으면 엄마가 밉지만, 막상 엄마와 떨어져 있으려면 불안한 것과 같다.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환상인 사람에게도 이혼은 쉽지 않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가정이 불행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내가 조금만 잘하면, 아내가 조금만 바뀌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혼은 더 이상 그런 환상을 꿈꿀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절대 이혼을 하지 못한다. 섹스 때문에 참는 경우도 있다.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와의 섹스에 유난히 집착하는 남성들이 있다. 그런 남성은 일단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처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있다. 어떤 군인은 장군의 딸과 결혼했다. 그런데 장군의 딸은 조울증 환자였다. 조증 상태가 되면 남자를 물고 때리고 난리가 났다. 하지만 헤어질 수가 없었다. 여자와 헤어지는 순간 자신의 장래 역시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어떤 전도사는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목사의 딸은 술을 마시고 날이면 날마다 남편을 때렸다. 대형 교회의 담임목사를 꿈꾸는 남편은 이혼할 수 없었다. 주임교수의 딸과 결혼한 시간강사, 사장의 딸과 결혼한 직원도 마찬가지다. 

◆왜 ‘조폭마누라’가 되는가 

금전적 보상이 더해지면 맞고도 참고 살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어떤 남자는 집을 나설 때마다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다. 아내에게 대들면 용돈을 못 받는다. 생활은 편할 것 같지만 ‘셔터맨의 비애’라는 말처럼 여자의 경제력에 기대 사는 남자는 여자가 뭐라고 해도 참아야 한다. 여자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놓으면 이혼도 꿈꾸지 못한다. 재벌 집에 장가가서 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맞고 사는 사람도 있다. 호강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사위가 딸과 이혼할까 두려운 장인, 장모는 딸 명의로 된 재산을 사위에게 주지 않는다.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할까봐 딸 이름으로 해놓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을 폭행하는 이유는 뭘까. 앞서 봤듯이 방어 차원에서 때리는 여성이 가장 많다. 아내에게 맞았다고 호소하는 남편을 조사해보면 대개 쌍방폭행이다. 오히려 남자가 훨씬 심하게 여자를 자주 구타한다. 남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여자는 어쩌다 한 번 남자에게 상처를 낸다.  

여자는 참고 살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으로 집을 날리는 등 도저히 견디지 못할 사건을 일으키면 흉기를 휘두르며 남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거나 자해를 시도한다. 흉기를 드는 것은 약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칼을 들고 난리를 치면 그제야 겁이 난 남편은 구타를 멈춘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심한 경우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상해 수준의 폭행을 하기도 한다.  

◆매 맞고도 못 떠나는 남편 

일상적으로 남편을 구타하는 여성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다. 남자들이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지는 않지만, 때리는 여자를 말리는 것은 쉽지 않다. 한번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경계선 인격장애’인 여성은 자꾸 트집을 잡으면서 무조건 남편의 잘못이라고 몰아가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돌변한다. 흔히 ‘의부증’이라고 하는 망상장애 때문에 폭행이 발생하기도 한다. 

평소에는 착하다가 생리 전후에만 공격적으로 변하는 여성은 생리전후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우울증이나 조증이 발병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도 있다. 갑상선 중독증을 비롯한 신체 질환도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 여자는 처음엔 말싸움을 하다가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서 할퀴거나 때린다. 심하면 칼을 들이대기도 한다. 남편이 말리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하면서 덤벼든다. 노인 부부의 경우, 장애를 지닌 남편을 돌보는 게 힘들어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학대하기도 한다. 특히 젊어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나이가 들어 남자가 치매에 걸리거나 반신불수가 되면 여자는 남자를 돌보다보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게 된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ife syndrome)’은 남편의 폭행과 욕설, 학대를 받으면서도 남편을 못 떠나는 것이다. ‘매 맞는 남편 증후군(battered husband syndrome)’은 반대의 경우다. 둘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신체·정서적으로 심한 행동이 빚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를 달래고, 잠시 좋은 기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그래서 다시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 사이클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못 떠난다고 본다. 아내가 술을 먹고 공격적이 되거나, 생리전증후군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술에서 깨거나 생리기를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렇기에 참고 살기도 한다. 우울증에 걸려 아내가 공격적으로 바뀌더라도 우울증 주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외도, 도박, 음주 등으로 가정을 망친 귀책사유가 남자에게 있다면 맞으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아내를 떠나지 못한다. 

◆때리는 아내가 바뀔까 

아내가 생리전증후군, 우울증, 조증, 갑상선중독증이 있는 경우 치료를 받으면 나아진다. 아내가 술을 마시고 때린다면, 우선 술을 끊도록 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남자를 때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성은 많지 않다. 남편이 자신을 괴롭혀서 병이 생기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왜 자기가 치료받아야 하느냐고 반박한다. 이런 경우 당하고 살 것인지, 헤어질 것인지는 남편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술을 끊지 않는 한, 아내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폭력 피해자는 남편만이 아니다. 아빠를 때리는 엄마는 아이를 불행하게 만든다.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을 때리는 여성이 자녀를 때리기도 한다. 자녀에게 이혼의 상처를 안 주기 위해 참고 사는 남편도 있는데, 만약 아내가 자녀도 때린다면 자녀의 처지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엄마에게 죽도록 맞고 사는 것, 아빠와 사는 대신 안 맞고 사는 것 중에 자녀는 어느 쪽을 택할까. 남편인 자신은 이혼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로서는 이혼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  아내로부터 용돈을 받고 사는 처지라면, 아내가 때리지 않기를 바라기에 앞서 경제적 무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아내에게 손 벌리지 말아야 한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일할 곳이 있다. 식당 허드렛일을 하든,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든. 그런데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일할 곳이 마땅찮다. 젊었을 때 생각하면서 일을 가린다면 더욱 없다. 돈이 없으면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무능으로 아내에게 당하고 사는 남성의 상당수는 술에 의존한다. 술 취하면 아내에게 소리도 지르고 거친 행동도 한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순한 양이 돼 아내가 욕해도 참고, 때려도 참는다. 술을 마실 때는 왕처럼 굴고, 술에서 깨면 노예처럼 복종한다. 매 맞는 남편으로 살지 않으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 대부분 돈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암(守岩) 문윤홍·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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