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외동포가 한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언론과 정부와 정치인이 생각하는 다문화 가정은,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건 일단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다.
그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건 말건, 정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우리나라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할까?
해외동포이거나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에 한해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걸까? 답은 아니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매우 쉽다. 그리고 일단 이들이 한국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들은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고, 다양한 종류의 무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알아봤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1.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외국인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유지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3천만원 상당의 재산 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
<귀화 유형>
첫째, 일반귀화(거주기간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주로 국내에 연고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해당
둘째, 간이귀화
ㅇ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셋째, 특별귀화(거주기간 :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되며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은 없음)
ㅇ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ㅇ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ㅇ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귀화허가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답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128913724&qb
=7ZWc6rWt6rWt7KCB7Leo65Od&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HsgOc5Y7uNsstbL6YVssc--129804&sid=T5ATdKrUj08AABGNFrc
2.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
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 한자
나.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 유지능력이
있는자
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자
** 2011년 정부는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을 위해, 정부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직업 훈련 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음.
그리고 정부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등, 후진국의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무상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시키고 있음.
http://blog.naver.com/naholososong?Redirect=Log&logNo=110097459243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건 굉장히 쉬움.
외국인에 부여한 모든 대한민국의 국적과 영주권은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