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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더슨 신학대 허위 학위 장사

Ddak daddy 2019. 7. 23. 20:58




“핸더슨 신학대 ‘허위 학위 장사’ 끝까지 밝혀내겠다”
윤창희 변호사, 관련 서류 요청 위해 퀸즈분교 찾아갔으나 문잠겨 헛걸음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8/12/20 [06:47]
▲     © 뉴욕일보

핸더슨 신학대 사기혐의 재판 원고측 변호사인 윤창희 변호사가 17일 증빙서류 확보를 위해 경찰과 함께 퀸즈 엘머스트에 있는 핸더슨 신학대 퀸즈 분교를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

뉴욕일원 한인들과 한국을 대상으로 ‘허위 학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싸여있던 핸더슨 신학대학가 현재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뉴욕일보 11월30일자 A1면-‘핸더슨 신학대 가짜학위 소동…학생 199명으로부터 17억원 챙겨’ 제하 기사 참조] 원고측 변호사인 윤창희 변호사가 17일 증빙서류 확보를 위해 경찰과 함께 퀸즈 엘머스트에 있는 핸더슨 신학대학교(핸더슨 크리스찬 세미너리, 현 템플턴 대학교) 분교를 찾아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 윤창희 변호사는 핸더슨 신학대 분교 건물 앞에서 ‘제2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변호사는 핸더슨 신학대학교가 미국 비영리단체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부 수익 코드인 501(c)(3)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 변호를 위해 관련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 . 윤 변호사가 공개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정보 공개 요건(Public Disclosure Requirements)에 의하면 ‘모든 비과세단체는 정보공개(Public Disclosure)를 위한 연차보고(Annual Returns and application) 문서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자에게 30일 이내로 사본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소득 신고서인 Form 990, 990-EZ, 990-BL, 990-PF 등이 포함된다.


윤창희 변호사는 17일 핸더슨 신학대 퀸즈 분교 방문이 가짜 학위 수여증, 수여인 목록 등 학교의 운영 증거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핸더슨 신학대학교측이 주장하는대로 학교가 비영리단체 기반 운영을 이어왔다면, 이들은 요청자인 윤 변호사에게 연차보고에 관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핸더슨 신학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40-36/38 78 St, Elmhurst, NY 11373)에 위치한 건물은 일반 가정집 형태로 ‘지안교회 데이케어’라고 간판을 바꾼 상태였다.

이날 윤창희 변호사가 수차례 건물의 앞문, 뒷문을 두드려보았지만 평일인 월요일인데도 인기척이 없어 핸더슨 신학대학교가 ‘유령학교’일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 경찰은 윤 변호사에게 실질적 가택조사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자(Victim)와의 동행할 것을 조언했다.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며 윤창희 변호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확보하며, 주 검찰청, FBI 등과의 협력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핸더슨 신학대 ‘가짜학위’ 소동 = 그동안 핸더슨 신학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핸더슨 신학대는 연방법에 따라 이민자 학생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이며, ‘서던 인가(Southern Accreditation)’에 준하는 TSA와 AAAATI 정회원 대학교”라고 소개하고 “본교 ‘신학 석사(M.Div)’ 졸업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국제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을 모집해왔다.
그러나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핸더슨 신학대가 허위 학위 장사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이런 가운데, 윤창희 변호사는 11월 29일 맨해튼 흥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핸더슨 신학대는 그동안 가짜 학위를 남발했다”고 주장하고, “연방교육국은 이미 지난 2017년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이 정부로부터 어떠한 인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방 교육국이 2017년 9월21일 발급한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이 문서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는 핸더슨 신학대학과 템플턴 대학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 두 학교에서 받은 학위나 교육 프로그램은 어떠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국제연합총회 역시 이들이 만든 것으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노회와 신학교, 교회라는 삼각 커넥션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통해 수많은 가짜목사를 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윤 변호사는 “핸더슨 신학대 운영자들이 ‘신학교와 미션스쿨을 설립한다’며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400만달러 상당을 착복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 2013년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핸더슨 신학대학 뉴욕분교를 졸업한 학생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더 밝은 기독교계, 당당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문의: 윤창희 변호사 (917)280-3255 <박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