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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정신분석

젠더퀴어의 정의

by Ddak daddy 2017. 2. 28.





젠더퀴어(Genderqueer)는 젠더남성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을 벗어난 종류의 성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러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 중성적, 양성적 젠더 정체성: 안드로진(Androgyne),
  •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 개별적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젠더 정체성 : 바이젠더
  • 남성, 여성, 제3의 성 세 가지 젠더를 가진 젠더 정체성: 트라이젠더(Trigender)
  •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젠더 정체성: 에이젠더(Agender), 젠더리스(Genderless), 뉴트로이스(Neutrois)
  • 남성,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젠더를 오가는 젠더 정체성: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몇몇의 젠더퀴어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칭할 때 one, ze, sie, hir, co, ey 또는 they, their, them 등을 사용한다. he, she, him, her 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Ms, Mr 이 아닌 Mx 를 붙임으로써 자신들을 표현한다.


  • 세계 최초로 인터섹스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중 남자도 여자도 아닌, '특정하지 않은 성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젠더리스/에이젠더 노리 메이-웰비


  • 호주 - 세계 최초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공식 인정. 출생 증명서 성별란에 제3의 성 기록. 2011년부터 여권 성별란에 제3의 성 표기.
  • 독일 -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다. 2013년 11월부터 부모가 출생신고서의 성별란을 공란으로 남겨둘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아기가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네팔 - 제3의 성 공식 인정. 2007년 네팔 대법원은 자국 정부에 제3의 성이 기재된 주민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월부터 신분증에 제3의 성 표기
  • 뉴질랜드 - 제3의 성 공식 인정. 제3의 성별 선택 가능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의 뒤를 이어 핀란드 내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웨덴 등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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